농식품모태펀드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도 포함…"민간자본 유입 활성화 취지"
농식품부, 오는 27일부터 관련 개정고시 시행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도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다.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해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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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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