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철도 종사자에 '욕설·폭행·상해' 5년간 700건↑
철도 종사자를 향한 욕설·폭행·상해 등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총 72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철도안전법 위반이 347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고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 192건(26.4%), 상해·폭행 범죄 74건(10.2%) 등의 순으로 발생비율이 컸다.
이중 철도안전법 위반의 일종인 '직무 집행방해'는 총 365건이 발생해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무 집행방해 범죄 피해자(365명) 중 256명(70.1%)은 역무원, 109명(29.9%)은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과의 접점이 많은 역무원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았다. 상해·폭행 사건에서도 역무원 대상은 65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제79조)은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도 종사자를 상대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민 의원은 "철도 종사자는 언제든 폭언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이고, 이러한 위험은 철도 이용객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도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