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글로벌페이, 소상공인 위한 특허 출원
실시간 이체로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혜택 제공"
PG사이자 핀테크 기업인 '윈글로벌페이'는 최근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개발, 총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의 핵심 내용은 체크카드 결제 시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직접 실시간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0.7~0.9%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결제 후 실제 정산까지 2~3일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명절이나 성수기처럼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카드 대금이 며칠씩 묶여 소상공인들이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윈글로벌페이가 개발한 기술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소비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단말기를 통해 2~3초 내 곧바로 가맹점주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기술은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는 체크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현금 매출 발생으로 1.2%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다. 회사는 향후 전용 단말기 상용화와 전국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윈글로벌페이 관계자는 "체크카드 결제 시장은 연간 약 625조원 규모로 신용카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출이 발생해도 현금이 돌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이번 특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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