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하고 편집해 본인의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며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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