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한 코스닥 상장 임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구속기소'
검찰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중대 범행"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회삿돈 약 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신승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C사 장부에 허위거래를 기록하며 회사 자금 7억원을 아내 명의 사업체로, 10억원을 베트남 업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금 13억원을 B씨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사 자회사가 받아야 할 납품 대금 25억원 중 1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범행으로 C사는 상장 폐지됐고, 다수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에서 12월 사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주장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돌려썼다"는 해명이 자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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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당초 사건은 단순 배임으로 송치됐지만, 직접 수사한 결과 임원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되는 등 일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중대 범행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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