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유명무실
통신사 불법·편법 영업 행태 심각

최근 외국인 여권 사본을 불법 수집해 알뜰폰 선불 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대포폰 조직 71명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이통3사 역시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주는 불법·편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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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이며, 일부 통신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03만 명에서 2024년 26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체류자(90일 이상)는 204만명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36.2%), 베트남(11.5%), 태국(7.1%), 미국(6.4%), 그 외(38.7%) 순임)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수요도 늘면서, 통신사들이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판매 유통점의 '양심'에 본인확인을 의존하는 구조다.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결국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2025년)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원, 연간 환산 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만 해도 2024년에 7만 건을 넘어, 외국인 본인확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만 7만 건을 넘어서며, 단순 범죄 악용이 아닌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A 통신사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5G 후불 서비스를 여권 사본 접수를 장려해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본인확인 없이 모집, 국내 입국 시 자동으로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고 있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대면 본인확인을 전면으로 위배,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 의무를 무력화하는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 신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후불 유심 방식'은 개통이 어려워, 대체로 90일 이내의 체류 기간 동안에는 선불 유심으로 가입하여 데이터 통신과 전화 수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A 통신사는 특정 비자(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D2 유학, D4 일반연수)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 현지 송출기관(외국인 취업·유학 관련 공공기관 또는 알선업체)을 통해 여권 사본을 접수하고 입국 전 '후불 유심'을 배부했다


이후 입국 시 후불 유심 방식으로 선 개통이 이뤄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2~3개월 차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등록증 사본을 통해 명의변경까지 처리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으로 외국인 가입자를 모집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영업 행태는 '후불 신규 회선 유치 경쟁이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외국인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며 '간편한 가입과 후불 상품 혜택을 미끼로, 현지에서부터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와는 달리, 여권을 통한 외국인 회선 개통 시에는 신분증 스캐너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명의의 대포폰이 대거 유통되는 최근 사례와 강한 연관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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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은 "외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은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회선의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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