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동 재개발, 광주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구 광천동 재개발구역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사업성 개선을 계기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4만3,649㎡ 부지다. 이곳에는 최고 45층, 5,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상 기준이 완화된다. 광주시는 일조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과 인동거리 기준을 조정했다. 일부 단지는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높였고, 아파트 높이의 0.8~1배였던 인동거리를 0.7~0.8배로 줄여 고층과 중층이 혼재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4월 세대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후 광주시는 조합, 서구청과 도로 확장 등 교통 대책과 단지 내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에 합의한 뒤 지정 절차를 마쳤다.
광천동 재개발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째 착공이 지연돼 왔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철거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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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세대수를 줄이고 건물 간격을 넓혀 단지가 확 트인 느낌을 주는 등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경관 개선 효과와 함께 건설사 참여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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