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자산통제국에 소명
2개월 만에 해운사에 지급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 해운회사의 자금이 미국에서 동결됐다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약 2개월 만에 반환된 사례가 나왔다. 법무법인 삼양이 억울하게 압류돼 있던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안전하게 구해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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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 A 사는 러시아 선박회사 B 사와 에이전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 사가 중국 선박 수리회사 C 사에 지급해야 할 수리 대금 38만 달러(한화 5억3000만 원)를 대신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돈이 갑자기 지급 보류됐다.

알고 보니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압류 결정을 내린 것. OFAC은 압류와 동시에 A 사에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도 보냈다. C 사 및 관련 거래에 대해 A 사가 갖고 있던 일체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자금 압류 및 정보 요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규정(미국 연방규정집 제31편 제589부)' 및 '보고, 절차 및 처벌 규정(미국 연방규정집 제31편 제501부 제602항)'에 법률적 근거를 둔 조치였다.


A 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환장 발송 이튿날 해운 분야 전문 역량을 갖춘 삼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삼양에게는 30일이라는 촉박한 기한이 주어졌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고 검토한 뒤 OFAC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맞춰 120쪽에 달하는 '소환장에 대한 답변서(Formal Response)'를 제출 했다.

삼양은 답변서에 △A사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점(agent)일 뿐,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자발적인 내부 조사 결과, 미국의 제재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고 거래에 미국산 물품·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미국 정부의 제재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규정 준수에 협조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A 사의 입장을 소명했다.


삼양 관계자는 "OFAC가 발부한 소환장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A 사가 B 사를 대리해 C 사에게 지급한 용역 대금은 압류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삼양은 답변서와 별도로 OFAC에 '지급 보류 해제를 요청하는 라이선스 신청서(Application for the Release of Blocked Funds)'도 제출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당사자 혹은 법률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로, 삼양은 A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49쪽에 달하는 신청서를 냈다.


결국 삼양은 답변서와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미국 중개 은행에 압류돼 있던 38만 달러를 반환시켰다.


황귀빈(변호사시험 6회) 삼양 변호사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국적의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각종 제약과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설령 제재 대상과의 연관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과 그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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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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