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특허·상표 '초고속' 심사…"한 달 이내 마무리"
수출용 특허·상표의 심사 기간이 한 달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초고속 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 심사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를 받더라도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통상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2개월, 상표 출원은 4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초고속 심사는 우선심사보다도 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한정한다.
특허·실용신안은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면서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은 1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 특허 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할 경우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상대국에 출원한 날짜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각 500건을 초고속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간 각 2000건(특허·실용신안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 출원은 출원 신청 시점에 이미 수출(또는 예정) 중인 제품 등의 상표 출원과 조약 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초고속 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국내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기술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또 최근 3년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 등 수출·해외 분쟁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도 특허·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복안이다.
한편 초고속 심사로 국내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받게 되면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이하 PPH) 프로그램을 이용, 현지 특허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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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제1국에서 특허로 인정받았을 때 제2국에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39개국과 PPH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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