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 소송 앞서 '조정'으로 푼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한 국가계약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은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국가계약분쟁 조정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청구 건수는 2020년 25건에서 2023년 46건, 2024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지난해 조정 성립률도 46.2%다.
정부는 다음 달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청구에 앞서 발주기관에 반드시 이의를 거치도록하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한다. 위원정수는 현행 15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기재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