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출범 위한 특별법 국회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 공동발의 참여
'대전충남특별시'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당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넘어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과학수도로 건설해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해낸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법은 296개 조항으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과 분권, 지원 등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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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하면 단숨에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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