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교통안전공단 행정처분 운수종사자 현황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 가운데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최근 2년간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은 게 이 정도로 실제 무자격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버스·택시·화물차 운전기사 자격증 미취득을 비롯해 운전면허 취소·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6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으로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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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국토부가 지난 2년간 지자체에 요구한 조사 대상은 총 4만2243명에 달한다.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이가 3만3536명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취소 의심이 7417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수준이다. 지자체에서 파악한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해 처분을 내린 이가 2764명이라는 얘기다.

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후 실제 처분을 받는 비중이 정밀검사 미수검의 경우 4~5%, 자격 미취득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운전면허 취소는 18%가량 된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경남에서는 대상자 483명 가운데 269명을 조사해 절반 이상을 마쳤으나 서울에서는 1583명 가운데 213명만 조사해 처분했다. 처분율이 13%대에 불과하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무자격 운송자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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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운송회사는 부적격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통보받은 부적격종사자 의심 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국토부에 알려야 한다"며 "상습 부적격 종사자를 각 운수회사가 공유하는 등 감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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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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