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사 진행·지목 변경 등 반영 안 돼"

토지를 매입한 지 석 달 뒤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땅 사고 3개월 뒤 시가로 증여세 계산한 세무서…법원 “부과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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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20년 4월 해당 토지를 40억 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5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3개월 뒤인 7월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72억 원을 매매 당시 시가로 인정해, A씨에게 약 6억7000만원, B씨에게 1억3000만원, C씨에게 4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거래 이후 창고 건물이 신축되면서 공정률이 크게 올라 토지 가치가 변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7월 감정가를 4월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사 진행률은 2020년 3월 2.4%에서 8월 46.3%로 상승했다. 감정평가법인도 법원의 사실조회에 "공사 진행 상황과 토지 형질 변경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일로부터 석 달 뒤 이뤄진 감정은 당시 공사 진행 등으로 토지 현황이 달라진 상태에서 산정된 것으로, 이를 매매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 "당시 토지는 임야였는데, 감정평가에서는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공사 진행 상황과 토지 형질 변경 여부에 따라 감정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정평가법인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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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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