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두번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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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받던 기업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의 이 회사 사업장에서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회사 측은 A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이미 7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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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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