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임신부는 의약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
식약처 "국내 허가 사항에 자폐증 연관성 내용 없어"
최근 미국 정부가 '타이레놀'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아울러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