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아 오토랜드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안전장치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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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아차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지난 24일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께 조립이 끝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정규직 근로자 A(40대)씨가 차체 운반 기계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공정에서 신체 끼임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덮개,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공장 측은 안전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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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이며,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다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이사와 공장 총괄 책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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