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펀드 평가 강화…공정가액 1회 이상 평가해야"
금융당국이 운용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대체투자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거나 없을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다. 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펀드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형식적 평가 관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실제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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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제도 강화로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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