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
'사법부 자성론' 첫 언급
급격한 증원에 반대 목소리도

전국 법관대표들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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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 병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5개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분과위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부의 자성론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분과위 개별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할 수 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됐다. 또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임명방식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제안됐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위 구성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원행정처장 삭제 검토,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 등) ▲ 국회 추천 배제 검토 ▲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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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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