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에 소환된 '반반 족발 사건'…전주지검장 왜 꺼냈나
1050원 간식 먹고 절도 기소…항소심 진행
신대경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초코파이 사건은 과거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며 "저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발생한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검찰이 어떤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초코파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 취소는 쉽지 않지만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사자인 보안업체 노조원 A씨(41)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등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 ▲냉장고가 사무실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라는 점 ▲피고인이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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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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