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성일종 의원 폭행' 70대 여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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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 측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성 의원 측은 경찰에 "가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4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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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 관계자 등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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