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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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억 9,100만원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3.8%)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남대병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5,041명 가운데 132명(2.62%)만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을 기준으로 전남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전국 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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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부담 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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