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정책에 문화적 관점 더해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지난 10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통과됐다.
'문화영향평가'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에는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시장(市長)의 책무 ▲평가 대상과 실시 계획 수립 ▲평가 시 고려 사항 ▲결과의 정책 반영 ▲관련 교육 ▲전담 직원 지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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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은 "2026년부터 문화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화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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