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설·기존 약국 위치·규모·운영형태 등 종합적 고려 필요"
대법, 기존 약국 개설사 ‘원고적격’ 인정 판단 기준 첫 제시

대법 "새 약국 개설 취소 소송 낸 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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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국하는 약국에 대해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인근 약국 약사들을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으로 인해 조제 기회 등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약사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상가에 있는 여성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영등포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C씨는 여성 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원고들의 약국 매출 중 이 의원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아 이들의 소송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이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약국의 위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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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존 약국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약국이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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