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손실, 교통복지 국가 책임 필요”… 여야·전문가 한목소리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과 대한교통학회는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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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5명,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 해법을 모색했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고령인구 급증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4년 4.1%에서 2025년 20.3%로 급증했으며, 도시철도 승차 인원 중 무임 대상자는 전체의 18%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전국 6개 운영기관의 연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전체 승차 인원 22억 5700만명 중 약 5억 500만명이 무임 승차할 것으로 추산된다.

발제를 맡은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무임수송 손실 문제는 중앙정부가 교통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전국 단위 공익서비스 비용 산정과 보상 계약 체결을 책임져야 한다"며 단계적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무임수송 손실을 '기업의 적자'가 아닌 '국가 복지 차원의 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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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2004년 이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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