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개정안 재논의…'협치' 중재안 나올까
민주당 중재안에 관심 쏠려…정부조직법도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이틀 연속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특검 연장 기간 등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중재안을 가져올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재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전날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했지만 특검 활동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 특검의 지휘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하게끔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 의무 공개, 군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국수본 인계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물러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역시 여야 논의 대상에 있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를 양보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있었다. 전날 회동 이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 주도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나눈 계기를 묻자 "우리(여당)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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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부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법안이 상정되는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어, 여야 간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3대 특검법안은 오는 14일 최종적으로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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