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센 특검법' 與 처리 절차 위반"…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무도한 회의 진행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고 했다.
또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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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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