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입주자 카드 584장 법원에 제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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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 A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584명의 입주자 카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자 카드에는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1·2심은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 카드를 제출한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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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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