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달 15일~내달 30일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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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단속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의 자생지와 등산로 등지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불법 행위자는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물, 쓰레기 등을 산림에 무단으로 버린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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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행위가 마치 관행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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