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통과…퇴직 후 10년간 비용 지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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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퇴직 소방관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원이 끊겨 건강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관에게 퇴직 후 10년간 진단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검진을 받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은 제외된다.


또 진단 항목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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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은 "소방관은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돼 수년 뒤 암·호흡기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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