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형벌민사책임TF 발족…상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김병기 "배임죄, 정상적 경영 판단마저 위축"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 관련 과중한 형사처벌 완화를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전환 필요성을 밝혔다.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고, 이를 민사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힌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군사 독재부터 이어진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TF발족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도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면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재계, 투자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입법 과제가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으로 성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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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출범식 이후 만난 기자들이 상법상 배임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법상 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그것은 실제로 업무상 배임죄와 같기 때문에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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