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30일까지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신고 기간은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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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뿌리뽑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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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달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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