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가택 수색·자동차 견인
인천시가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장 징수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체납자 주거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 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 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면 독려와 실질적인 집행 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촉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가 2021년부터 운용 중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지난 4년간 가택 수색 31회, 자동차 강제 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440억원의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시가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 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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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강화해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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