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시와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송 지원 등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시와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이 보다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양육비 확보를 넘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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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7월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 중에 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가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에게는 양육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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