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강행 與...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 속도내나
與 경제형벌 합리화 TF 조만간 출범
노봉법·상법 재계 반발에 '당근책' 마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눈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한 법안을 강행한 것에 이어 이번엔 경제형벌 완화라는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TF가 출범하면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배임죄 등 형벌이 과도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배임죄 완화 등으로 재계 숙원사업 해결에 나선 것은 일종의 '유화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25일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과 재계의 반발이 커진 데다 국내 투자·주식시장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대안 마련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당내 단일대오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논의가 멈춘 바 있다. 그러나 당 안팎의 기류 변화와 맞물려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내용의 보완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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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제 6단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국회를 찾아 쟁점 경제 법안 통과에 대한 보류 및 재논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서도 민사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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