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끝 "적발 땐 영업정지 3개월"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에 신설된 '다크 패턴' 규제의 계도 기간이 8월 13일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의적 위반뿐 아니라 몰라서 위반한 경우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기업들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다크 패턴이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은밀히 조작해 필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다크 패턴은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여섯 가지 유형이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에 신설된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은 최초 화면에서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결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최종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인터페이스를 수정할 시간을 제공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대응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대기업과 OTT 기업을 중심으로 '숨은 갱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됐지만, '순차 공개 가격 책정'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할 비용이 달라 일률적 조치가 어렵다"며 "이런 이유들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희재(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UI·UX를 설계해야 입점 업체들이 개선할 수 있다"며 "기업 전반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조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첫 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총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배송비·설치비처럼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비용은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세금 등이 첫 화면에서 누락된 사례다. 이정란(44·37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제시하고 이후 세금을 포함해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숙박 플랫폼에서 3박을 결제할 때 첫 화면에 1박당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3박에 대한 총금액이 써 있지 않아도 가격 쪼개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 규제 위반 시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최유미(43·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크 패턴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쉽게 발견된다"며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엄중 제재를 예고한 만큼, 각 기업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져 국내 업체들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은 서버, 결제, 고객지원, 대표자가 해외에 있어 당국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사업자가 당국의 계도 공문을 무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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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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