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 '항소심 재판부 결정'
1심 형사8단독서 제5-2형사부 2심 맡아
동료 의원 두 명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경찰에 알려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맞고소했다가 무고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발생한 사건으로 다음 해 5월 재판에 넘겨져 3년 가까이 1심 소송이 진행돼 왔다. 상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는 아직 성사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 맡아온 1심 재판에서 상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5-2형사부가 맡았다.
선출직 신분을 유지 중에 있는 상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과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 결정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제명 등 징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상의원은 본인 사건과 관련, 회의에선 배제된다.
김충식 윤리특별위원장은 아시아경제에 "상병헌 의원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회의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제대로 된 징계 절차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년간 함께 지낸 상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데 있어 다소 망설이게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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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동료의원과 자당 동료의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형사입건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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