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층간소음 규정·조정에 비공동주택 포함"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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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의 '층간소음' 규정에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또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유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지속될 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민원은 연간 3만건에 달한다. (사)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에서도 층간소음이 전체의 45.9%를 차지해 1순위로 꼽히는 등 갈등은 날로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만 규율하고 있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는 방치돼 왔고, 조정 절차 역시 활용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공동주택은 1인 가구나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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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그동안 오피스텔·원룸 거주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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