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8월 주민세 납부서 발송… 신고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울산 울주군이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사업소 현황이 반영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행정 대응에 나섰다.
울주군은 7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며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와 모든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산출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한해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처리되는 간소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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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적 등 과세내역이 실제 사업장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실제 현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며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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