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로컬라이저 설치 기준 규정
"12·29여객기 참사 같은 비극 반복 안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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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를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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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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