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상법 개정 장기적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긍정적"
나이스신용평가는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긍정적이라고 29일 분석했다.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개정 상법이 2025년 7월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2일 공포됐다.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된 즉시 시행됐다. 하위 법령 준비가 필요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선임비율 확대 등은 2026년 7월22일,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신평은 "최근 논의 중이거나 개정이 완료된 상법의 취지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을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조치는 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 상법의 제도적 정착 과정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차입금 상환 재원의 축소와 계열 내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약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신평은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이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잠재적인 차입금 상환 재원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제한하거나 자기자본 대신 외부 차입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이는 신용도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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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주주환원 확대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은 "성숙기에 속한 기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배당성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개선돼 채무상환 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며 "신용평가 과정에서는 주주환원 규모의 변화와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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