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판단

30대 농장주가 60여마리 소를 굶겨 죽게 한 농장 전경. 해남군 제공

30대 농장주가 60여마리 소를 굶겨 죽게 한 농장 전경. 해남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자신이 키우던 소 60여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