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신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24일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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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35개 법인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한 번에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으론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하는 절차다.

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1000만원을 오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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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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