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절도한 사생팬, 1심서 벌금형 선고
그룹 뉴진스(NJZ)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숙소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 사진을 찍은 뒤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서도 "당시 침입한 숙소는 연예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는 낮으며, 절도 피해액도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