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내달 본회의서 논의
지난해 거부권으로 법안 폐기
"지역경제 활성화"vs"재정부담"
이날 혹은 8월 초 통과될 듯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이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본회의에 오른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8월 4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중요한 점은 행안부의 입장 변화다. 지난 정부에서 행안부는 예산 편성권 등을 이유로 법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이번에 단서 조항이 포함된 점을 들어 입장을 바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통과된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조정 반영하는 것이 단서 조항으로 추가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 시범 실시로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비 지원 및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이후에는 줄곧 감소 중이다. 2021년 국비 지원은 1조3522억원, 2022년 7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처음으로 발표할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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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견해를 물은 결과 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반대하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대구·경남·충북·강원·세종·울산·부산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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