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투표 유도' 혐의 유지
재판부 "우발적 발언 판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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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과 직위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직접 호소하지도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20여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주권 시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 주민 20여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임을 숨긴 채 일반시민 자격으로도 여론조사에 참여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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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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