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벤처기업협회 공동 설문조사
기존 제도로는 증거 확보에 한계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소송 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고, 총 488개의 벤처기업이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 곤란'(73.0%)의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고, 이어 '소송 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의 과반(54.9%)은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 10곳 중 9곳 "특허소송 시 현장조사 기반 증거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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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응답 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97.3%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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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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