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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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오너가(家)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임원으로 승진,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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