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불법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다음 달까지 홍보·사전 계도기간 운영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질서 위반행위(5대 반칙운전) 근절을 목표로 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새치기(불법)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사전 계도기간 운영한다. 사전 계도기간에는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주요 교차로 등을 선정해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 또 대형전광판과 VMS(도로전광판)등을 통해 영상·문구를 송출해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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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충남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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