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협약…신규가입 시 현금 2만원 지원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close 증권정보 024110 KOSPI 현재가 20,9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1.88% 거래량 1,582,527 전일가 21,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李 "약탈금융"…신한카드·하나은행 '상록수' 채권매각(종합) [돈의 물길을 바꿔라]⑦"대출 확대론 한계…생산적 금융, 투자 중심으로 가야" 증시 심하게 출렁여도 '내 돈' 지키는 업종이 있다 [주末머니] 은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IRP 적립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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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기획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면 적립금을 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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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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