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턴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 반드시 게시해야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추가로 게시토록
올해 8월부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과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며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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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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